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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퇴직연금 의무화,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by tinywisdom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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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목돈으로 받던 퇴직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43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퇴직연금 시장의 지각변동 속에서, 과연 내 소중한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나의 노후는 더 든든해질 수 있을까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 의무화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기 쉽게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 시 회사로부터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이 불안정하고, 근로자가 목돈을 중간에 소진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안정성 강화: 회사가 퇴직급여를 은행, 증권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도 내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 노후 소득 보장: 퇴직 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 되도록 합니다.
  • 세제 혜택: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15.4%)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모든 회사가 바로 시작? 5단계 단계적 의무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장에 한 번에 적용하는 대신,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의무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단계 적용 상시 근로자 수
1단계 300인 이상
2단계 100인 ~ 299인
3단계 30인 ~ 99인
4단계 5인 ~ 29인
5단계 5인 미만

 

 

3. 근로자에게 달라지는 핵심 내용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포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들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퇴직연금공단 신설 검토: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더욱 불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4.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것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사업주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신고: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활용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사 선정 및 자금 운용: 다양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DB형, DC형)을 비교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종류 이해하기: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된 형태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핵심 Q&A

Q1.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을 유도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Q2. 3개월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급여를 줘야 하나요?

A. 네, 법안이 개정되면 그렇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일 수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Q3.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면,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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