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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총정리

by tinywisdom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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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우리 일상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정책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가 35개 정부 기관의 160개에 달하는 변경 사항을 담아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변화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라는 굵직한 금융 정책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뀝니다. 2025년 남은 하반기를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책 변화,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1. 금융·재정: 1억으로 든든해진 예금, 깐깐해진 대출

하반기 금융 정책의 핵심은 ‘안전’과 ‘관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가계부채 관리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구분 주요 변경 사항( 2025 하반기 시행 ) 핵심 내용
가계부채 관리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7월 1일~)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1.5%) 적용, 대출 한도 축소
예금자 보호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9월 1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보호 한도 2배 상향
체육시설비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7월 1일)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1.5%)가 적용되어,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9월 1일) 금융소비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던 상품들도 모두 1억 원으로 한도가 올라가 더욱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교육·가족: 더 두터워진 지원

학자금 부담은 줄이고,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은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되며, 2025년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만 18세까지)을 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3. 보건·복지·고용: 국가 책임 강화

입양 체계부터 자활 지원, 고용 유지까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됩니다.

  • 공적 입양 체계 구축 (7월 19일):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개편하여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취·창업 후 탈수급 상태를 유지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11월): 담배제조사가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2년마다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합니다.

 

4. 산업·국토·행정 등 기타 주요 변화

  • 부당 하도급 특약 무효화 (10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에 없는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 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6월 4일):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도입되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7월): 기존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 외에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 정책 변화 Q&A

Q1.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제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개인의 소득, 기존 부채, 대출 종류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다른 대출 없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수천만 원가량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거래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면, 기존에 5천만 원만 넣어둔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예금보호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예금했다면 원금 5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만 보호됩니다. 1억 원까지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금을 1억 원에 가깝게 예치해야 합니다. 한 금융회사에 여러 개의 계좌가 있다면 모든 계좌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Q3. 헬스장 3개월 치를 미리 결제했는데, 7월 1일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지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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