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이 뭐고, 퇴직금·국민연금과 뭐가 다른가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 후 55세 이후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받도록 만든 사적 노후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과는 별개고, ‘퇴직금’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용·수령하게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 축: DB, DC, IRP
DB(확정급여형)
“얼마를 받을지(급여)가 확정”. 운용책임·위험은 주로 회사가 집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근속연수 같은 산식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DC(확정기여형)
“얼마를 납부할지(기여)가 확정”. 회사가 매년 정한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나중에 받는 금액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개인 명의 계좌.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IRP로 모아 두고, 추가 자율납입도 가능한 ‘내 노후 통장’입니다. DB·DC 가입자도 별도로 IRP를 개설해 추가 납입(세액공제 대상)을 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둘 법·제도 포인트
-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2022.4.14. 시행)
이제 회사는(퇴직연금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기한(퇴직 후 14일) 내 IRP로 이전 지급이 원칙이며, 예외사유(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소액 등)도 규정돼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DC·IRP에서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방법대로 자동 운용되도록 한 장치입니다. 방치로 인한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2022년부터 도입되어 운용 중입니다.
세금(절세)의 흐름: 세액공제·과세이연·수령세율
- 세액공제(자율납입분): IRP(연금저축 포함)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이연(퇴직금):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이연합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금 수령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일반적으로 30%, 10년 초과 시 4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세율(연금소득세):
- 55
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세 포함 기준 관행표현, 국세청 원천징수율 기준 5/4/3%).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면 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2023년부터 제도 개선).
- 55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까? (핵심 요건)
- 연금으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IRP로 입금된 금액”은 가입기간 5년 요건 없이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 실무 안내가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제상 불리(기타소득 16.5% 등)할 수 있어, 가능하면 분할 연금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상품에 넣어 굴리나요?
퇴직연금 자산은 예·적금 같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펀드·TDF 등)을 섞어 운용합니다. 특히 TDF(타깃데이트펀드)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주는 ‘연금 친화’ 상품으로 DC·IRP에서 100% 투자 허용 등 제도적 활성화가 이뤄졌습니다.
한눈에 비교: DB vs DC vs IRP
- 누가 운용? DB=회사 / DC=근로자 / IRP=본인(개인계좌)
- 위험 부담? DB=회사 / DC·IRP=본인(운용성과 반영)
- 세제 혜택? IRP 자율납입은 세액공제(연 9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합산) / 퇴직금 IRP 이체 시 과세이연·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 수령 방식?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권장(조건 충족 시), 일시금은 세제상 불리할 수 있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순서
- 내 회사 제도 확인: 우리 회사가 DB인지 DC인지(인사·급여팀,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등).
- IRP 계좌 개설: 이직·퇴직 시 퇴직금이 들어올 나만의 IRP가 필요(법으로 원칙화). 자율납입도 이 계좌에서 진행.
- 디폴트옵션 설정: 운용 방치로 생기는 ‘수익 공백’을 줄이려면 미리 합리적 디폴트옵션을 선택.
- 세액공제·수령설계: 매년 900만 원 한도 내 자율납입과 향후 연 1,500만 원(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 연금 개시·수령액을 설계.
반응형
'경제 > 직장인 커리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구체적 예시와 증빙 방법 총정리 (0) | 2025.08.12 |
---|---|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효과적인 대처법: 2025년 최신 가이드 (0) | 2025.08.12 |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 기간 가이드: 자발적 퇴사도 가능할까? (0) | 2025.08.12 |
합리적인 퇴사를 위한 완벽 가이드: 준비부터 실행까지 (0)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