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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장인 커리어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 제도(DB, DC, IRP)

by tinywisdom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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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뭐고, 퇴직금·국민연금과 뭐가 다른가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 후 55세 이후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받도록 만든 사적 노후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과는 별개고, ‘퇴직금’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용·수령하게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 축: DB, DC, IRP

DB(확정급여형)

“얼마를 받을지(급여)가 확정”. 운용책임·위험은 주로 회사가 집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근속연수 같은 산식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DC(확정기여형)

“얼마를 납부할지(기여)가 확정”. 회사가 매년 정한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나중에 받는 금액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개인 명의 계좌.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IRP로 모아 두고, 추가 자율납입도 가능한 ‘내 노후 통장’입니다. DB·DC 가입자도 별도로 IRP를 개설해 추가 납입(세액공제 대상)을 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둘 법·제도 포인트

  1.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2022.4.14. 시행)
    이제 회사는(퇴직연금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기한(퇴직 후 14일) 내 IRP로 이전 지급이 원칙이며, 예외사유(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소액 등)도 규정돼 있습니다. 
  2.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DC·IRP에서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방법대로 자동 운용되도록 한 장치입니다. 방치로 인한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2022년부터 도입되어 운용 중입니다. 

세금(절세)의 흐름: 세액공제·과세이연·수령세율

  • 세액공제(자율납입분): IRP(연금저축 포함)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이연(퇴직금):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이연합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금 수령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일반적으로 30%, 10년 초과 시 4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세율(연금소득세):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세 포함 기준 관행표현, 국세청 원천징수율 기준 5/4/3%).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면 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2023년부터 제도 개선).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까? (핵심 요건)

  • 연금으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IRP로 입금된 금액”은 가입기간 5년 요건 없이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 실무 안내가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제상 불리(기타소득 16.5% 등)할 수 있어, 가능하면 분할 연금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상품에 넣어 굴리나요?

퇴직연금 자산은 예·적금 같은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펀드·TDF 등)을 섞어 운용합니다. 특히 TDF(타깃데이트펀드)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주는 ‘연금 친화’ 상품으로 DC·IRP에서 100% 투자 허용 등 제도적 활성화가 이뤄졌습니다.

한눈에 비교: DB vs DC vs IRP

  • 누가 운용? DB=회사 / DC=근로자 / IRP=본인(개인계좌)
  • 위험 부담? DB=회사 / DC·IRP=본인(운용성과 반영) 
  • 세제 혜택? IRP 자율납입은 세액공제(연 9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합산) / 퇴직금 IRP 이체 시 과세이연·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 수령 방식?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권장(조건 충족 시), 일시금은 세제상 불리할 수 있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순서

  1. 내 회사 제도 확인: 우리 회사가 DB인지 DC인지(인사·급여팀,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등).
  2. IRP 계좌 개설: 이직·퇴직 시 퇴직금이 들어올 나만의 IRP가 필요(법으로 원칙화). 자율납입도 이 계좌에서 진행.
  3. 디폴트옵션 설정: 운용 방치로 생기는 ‘수익 공백’을 줄이려면 미리 합리적 디폴트옵션을 선택. 
  4. 세액공제·수령설계: 매년 900만 원 한도 내 자율납입과 향후 연 1,500만 원(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 연금 개시·수령액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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