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염휴식1 폭염 휴식 의무화 시행, 관련 의무 사항 총정리 날씨가 참 덥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습도와 기온을 고려한 실효 온도)를 기준으로 한 휴식 시간 의무화로, 앞으로 야외 노동자는 폭염 때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과거 권고 사항이었던 조치를 법적 의무로 전환한 점이 핵심인데요, 좀더 상세히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규정체감온도 기준별 휴식 의무: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방식으로 유연하.. 2025.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