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퇴직연금의 안전자산 목록에서 타겟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노후 자금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이번 조치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TDF ETF는 무엇이며, 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었나?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의 은퇴 예상 연도를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설정하고, 해당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TDF 2050' 상품은 2050년 은퇴 예정자를 위한 상품으로,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러한 TDF는 투자자가 별도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아도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장점 때문에 퇴직연금의 대표적인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TDF 투자를 장려해왔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TDF'에 한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일반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TDF ETF는 이러한 TDF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일반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기존 TDF 펀드 대비 낮은 보수와 거래 편의성을 무기로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정부, 왜 TDF ETF에 제동을 거나? '위험자산 투자 한도 우회' 논란
정부가 TDF ETF를 퇴직연금 안전자산에서 제외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행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규정에 따르면, 주식 편입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30%는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의무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적격 TDF'는 이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 70%를 주식형 펀드 등으로 모두 채운 뒤, 나머지 안전자산 의무 보유분 30%마저 주식 비중이 높은 TDF ETF로 채우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TDF 상품은 초기에 주식 비중이 80%에 육박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위험자산 70%를 주식형 펀드로 채우고, 나머지 30%를 주식 비중 80%의 TDF ETF로 투자한다면, 전체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론적으로 최대 94% ()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자금의 안정성을 위해 설정한 '70% 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TDF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TF의 특성상 단기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잦은 매매는 TDF 본연의 장기 투자 철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운용업계의 반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 잣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자산운용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운용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가진 TDF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펀드(Fund) 형태는 안전자산으로 인정하고 ETF 형태만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상품의 본질적인 위험도는 동일한데 단지 거래되는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규제를 달리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입니다.
둘째, 투자자 선택권의 제한입니다. TDF ETF는 투명성이 높고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장기적인 연금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전자산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 문제라면, TDF ETF 상품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퇴직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투자자 유의사항
현재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 시행 시기나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TDF ETF를 '적격 TDF'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TDF ETF가 안전자산에서 제외된다면, 앞으로 DC형·IRP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TDF ETF를 위험자산으로 간주하고 70% 한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TDF ETF를 활용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 강화와 투자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논의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신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가 관련 규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섣부른 판단보다는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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