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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참 덥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습도와 기온을 고려한 실효 온도)를 기준으로 한 휴식 시간 의무화로, 앞으로 야외 노동자는 폭염 때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과거 권고 사항이었던 조치를 법적 의무로 전환한 점이 핵심인데요, 좀더 상세히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규정
- 체감온도 기준별 휴식 의무: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체감온도 35도 이상: 1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권고합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사업주의 보건 조치로 고려됩니다.
- 사업주의 추가 의무 사항:
-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휴식 공간(예: 그늘진 곳이나 에어컨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열사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작업 중단 기준(예: 체감온도 40도 이상 시 작업 중지)을 준수합니다.
-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에도 기본 보건 조치(물 공급, 휴식 공간 등)를 의무화합니다.
적용 범위 및 예외 사항
- 적용 대상: 실내외 모든 사업장으로, 건설 현장, 농업, 제조업 등 폭염 노출 위험이 높은 작업장이 주 대상입니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외 및 한계: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예: 연속 공정 작업)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인 노동자(배달원, 택배 기사 등)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법적 보호망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노동자 단체에서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 수위가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공식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최신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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