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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한 강제 퇴거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by tinywisdom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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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 시 임차인의 퇴거 의무

재개발 구역 내 임차인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원칙적으로 퇴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 해당 구역의 토지, 건물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이 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퇴거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퇴거 통보 의무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인의 경우 6개월 전에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몇 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진행 단계가 수년 넘게 진행되고 임차인도 진행 상황을 인지하게 되며,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련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3. 재개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재개발로 인해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계약 기간 2년 보장)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재개발로 인해 퇴거하는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거 이전비 또는 동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전비: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동산 이전비는 장기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이 아닌 조합에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에서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임차인도 동일하게 주거 이전비 또는 동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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